대한헌정
대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발싸네 찍 삼류전구✥
제 = 제헌헌법: (1948) 대한민국 최초 헌법 제정, 자유민주주의·대통령제 기반 확립
발 = 발췌개헌: (1952) 이승만의 직선제 집착으로 발췌·기습 통과된 첫 개헌
싸 = 사사오입개헌: (1954) 이승만 3선 연임을 위한 위헌적 표 계산, ‘4할5입’
네 = 내각제 개헌: (1960) 4·19 혁명 후 대통령제 폐지,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의원내각제로 전환
찍 = 직선제 개헌: (1962) 5·16 군사쿠데타 후 박정희 체제가 주도, 대통령 직선제로 복귀
삼 = 삼선제 개헌: (1969) 박정희가 3선 출마를 위해 추진한 개헌. 영구집권 야욕의 서막
류 = 유신헌법: (1972) 통일주체국민회의 통한 간접 선거제 도입, 긴급조치 등 초헌법적 권력 집중
전 = 전두환 헌법: (1980) 5·17 계엄 후 제5공화국 헌법 공포,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로 유지
구 = 9차 개헌: (1987) 6월 민주항쟁 이후 체결된 9차 개헌. 직선제 도입과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
제헌헌법
자유민주주의, 3권분립, 대통령 중심제 등 헌정 체계 확립.헌정 질서 출발점, 그러나 권력구조 논쟁의 시작점이 되었다.
발췌개헌
이승만이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추진, 국회 반대로 좌절되자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경으로 국회를 포위. 개헌안을 발췌한 채로 표결해 통과시켰다.
사사오입개헌
이승만의 3선 제한 철폐 목적.개헌안은 부결되었지만, “사사오입” 논리로 정족수 계산을 왜곡해 통과 처리하였다.
내각제 개헌
4·19 혁명으로 이승만 하야 후, 헌정 질서 재정비.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적 요소 도입하였다.
직선제 개헌
5·16 쿠데타 후 박정희 정권이 민정 복귀를 명목으로 국민투표 실시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부활, 정당 활동 보장 등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정권의 제도화였다.
삼선제 개헌
박정희가 3선 출마를 위해 추진한 개헌.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야당 의원 매수 의혹과 헌법정신 파괴 비판이 따랐다.
유신헌법
박정희가 국회 해산 후 비상계엄 아래 유신체제 선포. 헌법상 독재 정권 확립,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폭압헌법으로 남았다.
전두환 헌법
5·17 비상계엄 확대와 국회 해산 후 제5공화국 헌법 제정. 대통령 7년 단임, 기본권 일부 복구, 간선제 유지 / 권위주의적 질서 유지하였다.
9차 개헌
형식적 민주주의를 벗어나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복귀 시도.대통령 직선제 도입, 국회 기능 확대, 인권 조항 강화.
작은 열쇳말















